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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합6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7. 피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6. 15.부터 2009. 6. 29.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추간판 장애, 위의 악성신생물 등을 이유로 2009. 6. 15.부터 2017. 3. 20.까지 총 86회에 걸쳐 1,46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B은 2009. 9. 15., 2009. 9. 23. C병원에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2012. 6. 12., 2012. 6. 19. C병원에서 척수신경층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2012. 8.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 및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2013. 12. 13.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경추 전방고정술을, 2015. 6. 4. C병원에서 선택적 신경근-척수신경층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11. 8.부터 2008. 12. 15.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B인 보험가입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B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B인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가 G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무배당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유니버설종신보험), 보험계약자가 I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명품질병입원비보험), 보험계약자가 I이고 입원일당 보장과 무관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Super홈케어보험), 보험계약자가 I이고 보험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수협중앙회와의 각 보험계약(무배당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무배당굿초이스정기공제), 보험계약자가 B이고 입원일당 보장과 무관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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