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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나55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2. 26. 월 보험료 85,440원에 일반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4. 30. 월 보험료 38,830원에 일반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0904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8. 5. 무릎관절증 등으로 E의원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9. 8. 5.부터 2014. 3. 31.까지 1,700일 사이에 총 404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보험계약에 따라 의료비 및 입원일당 합계 40,484,004원을, 제2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일당 합계 11,857,964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전후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 9,000,000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 19,300,000원, 교보생명으로부터 약 2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순번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상품명 보험회사 월 보험료 1 2007. 06. 08. 원고 부모님 건강 AIG손해보험 40,790원 2 2009. 03. 31. 원고 무배당 실속맞춤보장2 AIA생명보험 24,490원 3 2011. 07. 07. F 무배당 베스트 종신 농협생명보험 74,330원 4 2012. 02. 24. 원고 증권번호 B 메리츠화재 57,960원 5 2012. 02. 28. G 무배당 베스트슈퍼플러스 농협생명보험 33,700원 6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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