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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1 2015가합2152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2. 5.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의 딸인 피고 A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4. 16.부터 2012. 4. 30.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4. 16.부터 2015. 11. 16.까지 총 55회에 걸쳐 84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2. 7. 12. C병원에서 경피적디스크감압술 및 신경성형술을, 2013. 7. 23. 한도병원에서 경막외 신경근 차단술을, 2014. 3. 7. D병원에서 경추 고주파수핵감압술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2014. 7. 30. E병원에서 추간판 감압 및 고주파열치료술의 시술을 각 받았고, 2015. 6. 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오른발 조직 제거 수술을, 2015. 9. 1. 같은 병원에서 경추유합술을 각 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5. 3. 15.부터 2012. 2. 24.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이미 해지된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슈퍼재해보장공제2형(만기환급개인형),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장기상해HIT건강상해(리젠트)보험은 각 제외하였다.

한화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고 A로 되어 있고, 농협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은 피고 B이 체결하였다가 2012. 5. 2.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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