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가합1149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7. 8. 14. 원고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8. 31.부터 2010. 10. 15.까지 41일간 경추골원판장애, 자궁의 평활근종 등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0,855,539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과 피고 A를 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등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1 :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증거들에 의하여 입원일당이 확인된 보험계약만 입원일당을 기재하고, 특정질병에 대하여만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재해 질병 1 삼성생명 2001. 2. 10. 無뉴여성시대건강보험 57,600 2 1998. 5. 14. 無퍼펙트교통상해 12,900 3 원고 2007. 8. 14.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30,000 20,000 4 에이스손해 2008. 7. 1.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15,490 5 한화생명 2001. 10. 30. 무배당 닥터콜암보험 7,400 해약(보험료 7회납부) 6 2001. 10. 30. 무배당 그린콜건강보험 8,500 해약(보험료 7회납부) 7 2009. 7. 7. 무배당 다이렉트 건강보험 25,300 10,000 30,000 8 동양생명 2005. 8. 2. (무)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 32,200 20,000 20,000 9 AIA생명 2009. 7. 27. 무배당 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