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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337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36,608원 및 그중 3,673,348원에 대하여 2017.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5,8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7. 1. 16.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채무원리금은 합계 4,936,608원(= 원금 3,673,348원 이자 1,263,260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체이율은 2015. 11. 23. 당시 연 28.9%였다가 2016. 3. 29.부터 연 23.7%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채무원리금 합계 4,936,608원 및 그중 원금 3,673,348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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