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45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60,885원 및 그중 96,897,163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8. 4.까지 연 11.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는 2010. 4. 19. ①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10,000,000원, 지연이율 연 11.14%로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 B 계좌에 관하여 한도대출거래약정(속칭 마이너스대출거래약정,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100,000,000원, 지연이율 연 11.14%로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 C 계좌에 관하여 한도대출거래약정(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는 2014. 4. 19. 제1대출 약정상 대출한도를 10,000,000원에서 9,000,000원으로 줄이고 대출만기를 2015. 4. 19.로 정하며, 같은 날 제2대출 약정상 대출한도를 100,0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줄이고 대출만기를 2015. 4. 19.로 정하기로 하는 각 대출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 2대출 약정의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7. 1. 현재 제1대출 원금 8,923,5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 196,843원, 제2대출 원금 87,973,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 1,966,879원 등 원리금 합계 99,060,885원(원금 합계 96,897,1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한편,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상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대출 원리금 합계 99,060,885원 및 그중 제1, 2대출 원금 96,897,163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4.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1.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