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전과( 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