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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4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임석리에 있는 국립결핵병원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리 508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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