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7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항만청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삼호파출소 대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