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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1. 02:5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대불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음주측정기 수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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