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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하당에 있는 ‘LIG매직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3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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