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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4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23:17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C 외 2명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3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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