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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9만 원을 받고 맥주 20병 등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당/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여자 접대부 D(여, 35세), E(여, 28세), F(여, 25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위반업소적발보고,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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