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 28. 21:40경부터 다음날 02:15경까지 사이에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일행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0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