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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 28. 21:40경부터 다음날 02:15경까지 사이에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일행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0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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