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서구 내동 254-7에 있는 주식회사 성민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충북 옥천군 C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D과 공사대금을 총 410,000,000원으로 하여 2013.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9. 17.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기성금 명목으로 16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을 사용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달하였고 차명으로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으며, 본건 이외의 진행 중인 건축공사에 소요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나 다른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본건 공장을 제대로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43,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 이상을 본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자받아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니 경비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11월 내에 돈이 틀림없이 나오니 한 달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