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 대하여 조경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으로 총 1억 원을 주면 2011.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 및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본건 공사대금을 대부분 사용하고, 위 남양주 공사현장에서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2011. 3. 31. 3,300만 원을, 2011. 4. 26.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 2012회단19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3. 1. 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
그 당시 신고한 자산은 772,460,139원이었던 반면에 채무는 1,619,282,612원에 이르렀고, 그 채무 대부분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채무 대부분이 이 사건 조경공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 이 사건 조경공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이 2011. 3. 3.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이 송금 받은 계좌 대전원예농협 H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