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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추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7. 8. 경 피해자 C(50 세) 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 자로부터 기성 고보다

1,550만 원을 초과한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황이었고, 2014. 10. 22. 경 피고인이 제주에서 운영하던 건축회사 ‘D’ 의 폐업신고를 한 후 2014. 10. 31. 경 그 사무실과 토지도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2. 초경에는 건축업자인 E로 하여금 일부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에게 남은 공사를 떠넘기는 등 스스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공사의 대금 등 용도로 전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4. 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8. 경 80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위 C에게 ‘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올 것도 있고, 본건 공사를 잘 마무리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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