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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충남 보령시 D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으로 갚아주고, C 주식회사가 2013. 1.경부터 공사할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건축공사에 대한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양평동 공사건을 수주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맡길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E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려 보령시 D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지출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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