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가을 경부터 2020. 5. 26. 경까지 광양시 B 원룸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하고, ‘E’, ‘F’, ‘G’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유흥 접객 원들을 약 10명 정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 대기시키거나 H 쏘나타 승용차로 접객 원들을 태우고 다니며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고 유흥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으로부터 30,000원, 4시간 미만 일한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우미 제공행위) - 사진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의 도우미 제공관련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자료, 거래 장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 7. 17.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