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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31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1: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 남성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E( 여, 23세) 등 여성 유흥 접객원( 속칭 ‘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알선 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 유흥 주점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피해 자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인천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 ‘F’ 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 유흥 주점 등에 여성 유흥 접객원( 속칭 ‘ 노래방 도우미’) 을 소개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D, G, H 등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전용 차량으로 위 E 등 여성 유흥 접객 원들을 보낸 뒤, 접객 원들이 받는 서비스 대금 중 수수료로 1 시간 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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