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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9 2016가단818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2016. 1.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 B은 2016. 1. 13.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들은 모자 관계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매수대금 내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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