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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나20419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 7. 2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을, 2005. 2. 3. 같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2004. 7. 17.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2005. 2. 7.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2005. 3. 25. 같은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들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X구역에 포함되어 Y 보존관리계획안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규모 내에서 개축은 가능하지만 신규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8.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부동산(매매) 표시 : 수원시 D 외 피고들 소유 토지 전부 위 부동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가격은 서로(매도인과) 상의한 금액에 부합 결정할 것이며, 이 부합금액에 매매가 되었을 시 피고들은 10억 원을 원고(공헌자)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남길 의사로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Y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따른 신규 건축 제한 등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고 관계기관에 각종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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