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2016. 1.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B이 2016. 1. 13.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07. 1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 D과 함께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중 돼지 축사를 증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액비저장탱크 및 분뇨처리시설을 각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들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E으로부터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