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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8 2016나30658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2016. 1.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B이 2016. 1. 13.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07. 1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 D과 함께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중 돼지 축사를 증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액비저장탱크 및 분뇨처리시설을 각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들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E으로부터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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