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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3 2014나12230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B의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계약 내용 1) 원고는 2008. 3. 16. B,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아래 토지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년 계약일을 기준으로 월 차임 1년분 8,400,000원을 선지급, 각 1/2씩 부담하기로 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논산시 G 대 943㎡ 및 논산시 H 답 278㎡ 중 약 310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제1조 (임대차물건의 표시) ① 을(B, F임, 이하‘임차인’이라 한다

)은 상기 임대차목적물 필지를 임차인의 꽃가게 용도와 화분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다. ② 임차인은 꽃가게를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시설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월 임차료) (중략) ③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00만 원은 2008. 8. 31.에 지불하며 잔금 1,040만 원은 2008. 5. 31.에 지불한다. 제4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8. 4. 1.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임차료 1년치를 2개월 이내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자동 해약되고 매년 1년씩 재계약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기간을 갑(원고, 이하‘임대인’이라 한다

)은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일(2013. 3. 31.)까지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조성, 국가 수용 등 사회통념상 상관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와 1년치 임차료를 2개월 이내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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