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20.1.21.자 2019회확100176호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7. 7. 25. 원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호는 ‘I 주식회사’였으나, 상호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에게 서울 서대문구 E, F, 같은 구 G 토지 지상 H역사 중 1~4층, 지하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3억 원 본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잔금 97억 원 2017년 10월 31일 한 합계 100억 원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 333,400,000원(부가세 별도) (2) 선납임대료 i) 최초 1년치 임대료 4,000,000,000원(부가세 별도) ii) 납부시기 : 2017. 12. 29.한 제6조(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및 인도)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완납 후 3주 이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한다.
임대인의 귀책이 아닌 관계법령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임대차 목적물 인도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이행지체 등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제19조 (원상복구 및 명도 등) 본 계약이 종료(해지 포함)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했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수하기로 사전 협의된 부속물 등을 제외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 및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채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