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 1층(건물 8층) 40.58㎡(이하 ‘이 사건 옥탑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2.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F건물 - 목적물의 표시 : 지상 8층(옥탑1층) 전부 약 40.58평방미터(공유면적 포함) 제2조 용도의 제한
1.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물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임대차 물건의 조작, 설비의 신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
다. 1) 임대차 물건의 실내장식, 조작, 칸막이, 선전물의 첨부 또는 변경행위 2) 생략
2. 임차인은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 및 일체의 상환청구권과 부속 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며, 계약 만기 및 해지 시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의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관리유지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누적하여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이하 생략 제34조 특약
1. 현 상태 하에서의 임대차계약임
5. 임대차 계약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