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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65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3.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교차로 부근 편도 6차선 도로 중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직진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중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차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 구간이 아닌 곳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직후 사고접수 내용, 양 차량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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