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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9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1. 4. 23:00 장소 인천 남동구 E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오른쪽 뒤 범퍼 부위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고 차량 탑승자 3명 치료비 등으로 합계 1,767,050원 지급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4명 치료비 등으로 합계 3,430,85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 진행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차로를 변경한 점, 원고 차량 후미가 추돌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50%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 전액과 피고 차량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50%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실선을 넘어 신호도 없이 급차로 변경할 것을 예측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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