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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나121290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9. 3.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6-3 소재 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의 전면부 우측 후사경 부분과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후사경 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 그중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 차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차선을 준수하여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들면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6,597,800원과 8일간의 휴차료 963,320원(1일 120,415원 × 8일)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1,120원(= 6,597,800원 963,3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들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에 후행하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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