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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42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87,895원 및 그중 100,432,457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원고에게의 채권양도 1) 피고는 1993. 4. 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

)에 신용카드회원으로 입회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07. 9. 20.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한국외환은행은 피고가 카드사용대금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차755호로 카드사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2. 12.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에 29,961,321원 및 그중 28,934,781원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국외환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통지권한을 부여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원고에게의 채권양도 1)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당시 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SHC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당시 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론을 대출받았다. 2) 신한카드는 SHC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도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차29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11. ‘피고는 신한카드에 34,151,842원 및 그중 7,066,122원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24,407,574원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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