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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4. 15: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2. 19:0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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