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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340 판결
[퇴직금][집30(4)민,7;공1983.1.15.(696),85]
판시사항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킨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상여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합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5.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78.1.9. 자원 퇴직한 자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직하기 전 1년간 월임금의 38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퇴직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와 보수규정 제29조가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는 위 상여금을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또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위 상여금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당시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66조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로 (1) 임금 (2) 상여 (3) 퇴직금 (4)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제67조에 의하면 임금의 종류로 (1) 기준임금(통상임금, 기본금)을 본봉, 수당으로 (2) 기준의 임금을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제74조에는 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75조에는 전조(제74조)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이고 부정기적인 것은 산입하지 않으며, 제84조에는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동조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1) 보수라 함은 본봉, 성과급, 특수급을 (2) 봉급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근속가봉을 합한 것을, (3) 성과급이라 함은 상여금, 특별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9조에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액(성과급과 당직수당은 제외)에 동조 소정의지급율(취업규칙 제84조와 같은)을 곱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 제74조와 보수규정 제29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과 위 퇴직 당시의 피고회사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소정의 평균임금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 나머지 하등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취업규칙, 보수규정이 그 규정상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을 배척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퇴직금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이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저촉되는 위법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137 판결 , 1979.2.27. 선고 78다2372, 79다136 판결 , 1977.4.12. 선고 76다891 판결 , 1974.12.24. 선고 73다105 판결 , 1973.11.13. 선고 73다1384 판결 , 1971.5.11. 선고 71다485 판결 참조)이 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퇴직 당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그것이 상회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위의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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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5.1.선고 80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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