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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퇴직금][공1997.3.15.(30),724]
판시사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이안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5. 12. 1.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1991. 3.경 피고 직원 145명 중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은 84명인데, 그 중 과반수를 넘는 65명으로부터 위 규칙개정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현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규칙개정은 소급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퇴직한 원고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한 연후에 추인받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사 그것이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참조)인바, 원심이 판시한 추인이 유효하려면 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야 하며, 위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65명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 이유 6쪽 내지 7쪽에서는 '1991. 3.경에 이르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들의 수는 145명 가량 되었는데……'라고 설시하는가 하면 같은 판시이유 제8쪽에서는 '1991. 3.경 피고 회사의 전체 근로자 수는 238명임에 반하여 노동조합원의 수는 92명에 불과하므로, 위 노동조합이 위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판시 이유는 같은 시기의 피고 회사 근로자 수에 대하여 그 전후가 모순되는 판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것이 착오의 기재라고 구별하여 단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피고 회사의 근로자 수가 145명이라는 앞쪽 판단이 맞다면 그 과반수인 92명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은 원심 판시와는 달리 위 규정의 추인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우선 그 추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판시 뒤쪽 부분 판단과 같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수가 238명이어서 위 노동조합이 추인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원심판결과 같이 개정 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 84명의 과반수인 65명의 동의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추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의 방식과 효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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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1.8.선고 94나5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