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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6노266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와 I을 원장으로 채용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이 그들 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이나 강북 구청을 기망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죄수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의 경우 법리 오해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와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법 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G, I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등을 수령한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스스로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로 처벌 받는 것을 무릅쓰고 한 진술인데 다가 특별히 G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서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명의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I 의 인적 관계,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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