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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497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에 대하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항’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4. 10. 9.부터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해 보육교사로 제대로 된 근무를 하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퇴근을 하다가 2014. 11. 초순경 퇴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59 쪽, 제 63 쪽 참조), ③ F은 퇴사를 한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에게 부탁을 하였기 때문인 점( 공판기록 제 63 쪽, 제 64 쪽 참조), ④ F이 받은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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