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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낚시터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17:10경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2)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녹음조사 및 저장 CD 첨부)의 기재 및 음성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의무보험조회, 녹취록의 각 기재

1. 피의차량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자음주측정거부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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