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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챔피언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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