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5. 01:00경 서울 송파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 및 그 일행 1명과 합석하여 데킬라 등을 나눠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게 되자,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은 위 일행 1명을 데리고 인근 모텔로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A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G 반지하 2호로 데리고 갔다. 가.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2012. 8. 5. 05:00경 서울 송파구 G 반지하 2호로 귀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집으로 이끌려 와 만취상태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는 데다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하고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2012. 8. 5. 09:00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회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성폭행을 직감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실수로 피고인 B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여전히 주취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원래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잠을 더 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옆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잠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목을 혀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취기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잠에서 깰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더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