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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대구 북구 대학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기생들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 C(남), 피해자는 다음 날 0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숙소로 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08:00경 위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고 반항하면 생명ㆍ신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 부위와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쳐자료

1. 각 E 대화글 TXT파일

1. E 대화글 캡쳐자료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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