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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4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과 사귀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6월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8월~10월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3월~5월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 계속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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