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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0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일명 ‘ 호스트 바’ )에서 유흥 접객원( 일명 ‘ 선수’ )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7:00 경부터 12:00 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유흥 주점에 빈 방이 없어 ‘F’ 유흥 주점의 방을 빌려 접객행위를 하였음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33세), 피해자의 일행 2명, 일명 선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광명시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1명, 일명 선수 1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 일명 선수 1명과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은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 있는 쇼 파 위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방에서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99 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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