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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17912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의 아들이자 피고 E의 남동생인 F은 2016.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8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원고 B의 딸인 피해자 원고 A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F), G, H은 2015. 7. 11. 03:00경 길거리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원고 A(여, 17세) 및 그 일행 2명과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G, H은 2015. 7. 11. 09:00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그 사이 G과 H은 위 206호실 내 욕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간음을 마치고 욕실 안으로 들어오자 H이 욕실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 A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범들과 공모하여 준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14세이던 2012년경 L, M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그 당시 원고들은 L, M 등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 라.

피고들은 F으로부터 원고 A이 겪은 선행 사건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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