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남시 도시개발사업(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구역) - 고시 : 2011. 4. 29. 경기도 고시 B, 2012. 4. 25. 하남시 고시 C, 2012. 5. 10. 같은 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하남시 E 대 329㎡, F 도 12㎡, G 답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7. - 손실보상금 : 합계 818,600,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36,044,0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 결과’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 - 감정내용 : 858,204,000원 (이 사건 토지를 각 그 지목에 따라 대지, 도로, 답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현황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870,470,700원으로 평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F 도로 12㎡, G 답 51㎡가 현황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위 현황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