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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4구합2299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15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 8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8. 11. 경상북도 고시 C - 2012. 9. 10. 경상북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상북도 군위군 E 답 127㎡, F 답 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화장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4,146,800원, 이 사건 지장물 10,165,000원, 합계 54,311,800원

다. 2014. 10. 23.자 이의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5,655,650원으로 증액하여 재결함(이 사건 토지 45,220,650, 이 사건 지장물 10,43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보상금 : 45,284,800원 -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보상금 : 63,169,3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보상금 증액 청구 1)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장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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