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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22 2017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아버지가 대전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D’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를 진주시 G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경까지 전에 다니 던 회사에서 받을 채권 1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경 H과 결혼한 유부남이고, 2017. 8. 경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며, 배우자와 사이에 재판 또는 협의 이혼을 하는 등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부도 나 위 채권 1억 원을 추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주시 G에서 운영하던 가게에 관하여 갖고 있는 보증금 약 5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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