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014. 5. 14. 공사 계약하여 2014. 6. 1. 경부터 진주시 G 부지에서 진행 중인 E 주식회사 H 공장 신축공사를 2014. 11. 말까지 는 반드시 준공을 할 테니, 이전에 지급한 기성 금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H 공장 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받았던 기성 금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H 공장 신축공사의 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공장 신축공사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014. 10. 16.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14. 10. 31.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4,5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사대금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 도급 계약서, 공사 타 절합의서 첨부)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과거 거래 내역 조회 1부,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2부, 무통장 입금 증 1부, 입출금거래 내역 2 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