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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부천 소사구 F에서 3년간 G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원 운영이 성업 중으로 향후 종합반까지 신설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더 넓은 장소로 학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로 연 12%에 해당하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금융권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당시 2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은 그다지 운영이 잘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인의 운영하던 학원의 선생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재차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시장조사 등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학원 확장을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조달한 9,700만 원은 순수한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원금보장을 하는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손실발생시 피해자가 그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님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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