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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화 성시로 광 열기 제조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필요한 때 말만 하면 일주일 내로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B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상태 여서 임금조차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약 10억 원 가량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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