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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6 2019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B(여, 11세)의 사촌오빠인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인 D과 위 C 등이 거주하는 거창군 E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위 D이 집에 없고, 위 C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욕정이 일어, 닫혀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 사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 눕힌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음모, 배 등을 쓰다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벽 쪽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감아 피고인과 마주보게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목, 뺨, 입술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등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 및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다시 옷을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에 접촉하여 수회 몸을 흔들거나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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