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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안에서, 평소 피해자가 치매환자로 기억력, 인지 및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기를 꺼내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에 가져가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댄 뒤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입안에 넣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견서, 사례회의록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수사보고(CCTV 화질 개선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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